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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풀린 뷰노메드 딥카스…소아청소년까지 영역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뷰노(대표 이예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결정에 따라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적용 대상이 기존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딥카스는 연령의 제한 없이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뷰노메드 딥카스는 지난 해 국내 의료 AI 기기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돼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 의료기기다. 일반병동에서 필수적으로 측정해 EMR(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하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4가지 활력징후를 분석해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점수로 제공하는 장비. 이를 통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려운 일반병동에서 의료진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이번 결정으로 뷰노메드 딥카스는 전공의 지원율 미달, 어린이병동 폐쇄 등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 내 심정지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뷰노는 연구 논문을 통해 뷰노메드 딥카스의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병원 내 심정지 예측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cute and Critical Care(ACC)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 뷰노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규모와 위치 및 의료환경이 각각 다른 3차 의료기관 5곳에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다기관 임상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딥카스는 네 종류의 필수 활력징후만으로 병원 내 심정지, 오경보율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발생 시간 등 별다른 제한없이 우수한 성능과 범용성을 입증했다.뷰노는 이번 비급여 적용 확대 결정으로 뷰노메드 딥카스 영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존 제품 도입 기관뿐 아니라 신규 의료기관과 어린이 전문 병원까지 영업과 마케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를 통해 사업적 성과를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고 최종적인 신의료기술평가 통과와 건강보험 수가 진입을 도모할 계획이다.이예하 뷰노 대표는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적용 대상 확대는 연령의 제한 없이 더 많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사업적 성과 측면에서도 꾸준히 시장성을 입증하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뷰노의 주력 제품인만큼 더 많은 임상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3:33:17의료기기·AI

의료전달체계, 재정 중립 고수하면 필패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의 성패 요인을 이 같이 요약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등과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밑그림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방지 그리고 중소 병의원 의료질 수가 가산이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에 당근을, 반하는 의료기관이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의원과 병원의 무한경쟁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왔다. 그동안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를 보건 분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빠지지 않은 실행 과제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의원은 외래, 중소병원은 경증질환 수술과 치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수술 및 연구 등이 의료기관 종별 역할 재정립의 모범 답안이다. 지방을 비롯한 전국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행렬을 이어갔고, 지역 병의원은 환자 감소에 따른 행위별수가와 비급여 확대 등 의료생태계 악순환을 반복한 게 현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인다고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모두 경제적 동물이다. 수가를 통한 일시적 당근책과 본인부담 상향으로 의료기관과 국민적 의료이용 행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료정책이 앞장서고 보험정책이 뒤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역시 정책이 수가를 리드라는 방식이다. 관건은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고수한다면 복지부 정책 방향대로 의료기관이 바뀔 리 만무하다. 동네의원이 외래환자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입원환자와 수술만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결국 재정이다. 의료전달체계 수단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외래 감축 보상과 의료질향상지원금, 만성질환관리제와 상담료 등은 땜질식 처방뿐이다. 충분한 보상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행위별수가와 비급여 의료행위는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 이후 진찰료와 영상검사 등으로 대표되는 줬다 뺏는 방식의 복지부 수가 전략도 바닥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생존은 곧 환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분원 신설을 이어가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 쏠림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화려하게 장식된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한 꺼풀 벗겨보면 현재와 다를 바 없다.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전달체계 재편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해 65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가 통제를 통해 의료기관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은 의정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04-15 05:45:50오피니언

"경영난 대책 세우자" 팔 걷어부친 구의사회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회 중 가장 작은 단위인 '구의사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현실화된 만큼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동네의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겠다는 것. 그 주인공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중랑구의사회다. 중랑구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중랑하나협동조합은 지난달 20~24일 구의사회 회원 7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랑구의사회 산하 중랑하나협동조합이 의사회원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가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월과 3월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28%는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6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34%는 한여름인 8월 넘어서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1%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사태 속에서 10명 중 7명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었다. 32%는 자가격리와 의료기관 폐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 또한 경영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개원의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75%가 세제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당 진료비 및 비급여 확대(42%)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33%) ▲진료시간 축소, 구조조정(31%) ▲임대료 인하(21%) ▲금융 융자(19%)가 뒤를 이었다. 중랑하나협동조합 오동호 이사장 중랑하나협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서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찾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오동호 이사장은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경제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방법 등을 위한 TF를 구성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랑하나협동조합 이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잡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감염관리 지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 및 노인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지원 ▲중랑건강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우선 실행하기로 했다. 오동호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문턱이 높아졌다"라며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민을 안심시키고 병원에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현재 일차의료기관 상황은 수가보다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게 문제"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단계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차의료기관 사이 관계 재설정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오 이사장은 "코로나19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비슷하다 보니 환자 선별을 놓고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이 서로 탓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감염 관리는 각자 잘해야 하지만 조직적으로 돼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관리 개념 자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20-04-11 05:45:55병·의원

시술권 논란 ESD 결국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로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이하 ESD)의 시술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을 급여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시술이 가능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시 개정으로 ESD 시술을 예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해 급여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종전 ESD 시술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였다면 예비급여 확대로 80%로 완화된 것. 나머지 20%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된 시점부터 내과와 흉부외과를 제외한 타과 전문의의 ESD 시술에 대해 진료비 삭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됐던 상황. 실제로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외과 전문의가 ESD 시술을 실시한 청구건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삭감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예비급여 전환에 따라 고시만을 개정한 채 2011년 내과와 흉부외과만으로 정한 유권해석을 그대로 두고 심사에 적용했기 때문. 유권해석이 담긴 관련 질의응답 문서에 따르면, ESD 시술 가능한 진료과로 '상부소화관(위, 식도)의 경우에는 내과 및 흉부외과, 하부소화관(결장)의 경우에는 내과 및 외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즉 ESD 시술이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었던 시기에 마련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유지된 채 고시가 개정되면서 외과 등 타과 전문의의 시술의 경우는 유권해석에 따라 진료비 청구가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소화기내과 교수는 "예비급여로 전환됐지만 ESD의 경우 아직 손질해야 하는 보험적 문제 중에 하나였다"며 "현재의 국내 보험제도 상에서 이 같이 진료과를 제한하는 일은 흔치 않다. 심평원과 복지부의 행정적인 실수"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ESD 시술 기준 중 일부분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를 전문의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전문의'라면 누구나 ESD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예비급여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하던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9-04-17 12:00:59정책

내과·흉부로 제한하던 ESD시술 모든 전문의 허용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만으로 제한했던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이하 ESD)의 시술 권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을 급여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D 급여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문제가 됐던 고시와 유권해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시 개정으로 ESD 시술을 예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해 급여권에 포함시켰다. 종전 ESD 시술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였다면 예비급여 확대로 80%로 완화된 것. 나머지 20%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된 시점부터 내과와 흉부외과를 제외한 타과 전문의의 ESD 시술에 대해 진료비 삭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수도권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일부 수도권 대학병원서 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ESD 시술이 심사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부위장관 ESD 시술은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시술을 특정 진료과만으로 고시를 제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예비급여 전환에 따라 고시는 개정했지만 2011년 내과와 흉부외과만으로 정한 유권해석을 그대로 심사에 적용했던 것이다. 실제로 유권해석이 담긴 관련 질의응답 문서에 따르면, ESD 시술 가능한 진료과로 '상부소화관(위, 식도)의 경우에는 내과 및 흉부외과, 하부소화관(결장)의 경우에는 내과 및 외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ESD 시술 기준 중 일부분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를 전문의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ESD 시술이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었던 시기에 마련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유지된 채 고시가 개정되면서 외과 등 타과 전문의의 시술에 따른 진료비 청구가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 주관으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해당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한편, '전문의'라면 ESD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학회 보험이사는 "자문회의 결과 문제가 됐던 유권해석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현재 고시 상에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라고 표현돼 있던 것이 '전문의'로만 개정되는 방안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대로 고시가 개정된다면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가능했던 ESD 시술이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상에는 의사 면허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고시는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남겨둬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2019-03-09 06:00:58병·의원
분석

ESD는 내과‧흉부외과만? 유권해석 부른 진료과 논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서 근무 중인 A 외과 교수는 최근 병원 내 적정진료팀으로부터 갑작스런 심사 조정 통보를 받았다.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이하 ESD)이 그 대상이었다. 외과의사는 ESD 시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사 조정 통보 이 후 청구 자체가 차단된 탓에 결국 시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조기 위암 치료로 일선 병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ESD 시술 권한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와 식도를 포함한 상부소화관 대상 ESD 시술을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급여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시 개정으로 ESD 시술을 예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해 실시 중이다. 종전 ESD 시술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였다면 예비급여 확대로 80%로 완화된 것. 나머지 20%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된 시점부터 내과와 흉부외과를 제외한 타과 전문의의 ESD 시술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B 외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일부 수도권 대학병원서 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ESD 시술이 심사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부위장관 ESD 시술은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시술을 특정 진료과만으로 고시를 제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내과와 흉부외과만 시술 권한을 제한한 것인데, 내과가 전문성이 보다 크겠지만 외과 전문의도 ESD 시술을 일정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그동안 시술해 왔다"며 "더구나 고시 인력기준 상에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 시술이 가능한 인력‧시술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외과 의사를 고시로 상주시켜 놓고 정작 ESD 시술을 못하도록 막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ESD 시술 기준 중 일부분. 이에 따라 해당 수도권 대학병원의 심사 조정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대학병원들의 외과 전문의들도 ESD 시술 자체를 중단한 상황. 관련 학회 보험이사는 "해당 심사 조정 사실로 인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일단 심평원에서도 내부적인 자료를 파악한 뒤 답변을 주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0년 다 된 유권해석이 막은 외과 ESD 시술 그렇다면 관련 의료진의 주장처럼 해당 고시가 외과 전문의의 ESD 시술을 중단시킨 것일까. 하지만 ESD 급여기준이 포함된 관련 고시를 확인한 결과, 특정 진료과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인 ESD 시술에 대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의 경우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하며(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 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고시 상에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했지만, 특정 진료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취재 결과, 2011년 ESD 시술 고시 개정 시 함께 내려졌던 유권해석에 따른 문제였던 것이다. 유권해석이 담긴 관련 질의응답 문서에 따르면, ESD 시술 가능한 진료과로 '상부소화관(위, 식도)의 경우에는 내과 및 흉부외과, 하부소화관(결장)의 경우에는 내과 및 외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즉 ESD 시술이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었던 시기에 마련된 유권해석이 그대로 유지된 채 고시가 개정되면서 외과 전문의의 시술 청구가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조정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예비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진 가운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심평원 심사가 적용되면서 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ESD 시술이 예비급여로 전환됐지만 이에 맞춰 유권해석도 함께 변화되지 못한 점이 있던 것 같다"며 "고시 개정 이 후로 관련 문제가 발생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9-02-07 05:30:56병·의원
분석

의원급 병상 점유율 9%대로 추락…"병실 운영 의미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분석|최근 3년 의원급 병상 수 변화 의원급 병상 수가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처음으로 한 자리수를 기록해 동네의원 병상의 사실상 도태를 예고했다. 진료과별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성형외과와 비뇨의학과는 되레 증가했다. 현정부는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급 중심의 보상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가평가원이 19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6~2018년) 의원급 허가병상 수 변화'에 따르면, 2016년 3월 7만 7892병상에서 2018년 3월 6만 5254병상으로 의원급 병상 수가 16.2%로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월 7만 7892병상에서 2017년 3월 7만 4604병상, 2018년 3월 6만 5254병상이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3288병상이 줄어든 데 비해, 2017년과 2018년 사이 9350병상이 줄어들어 한해 사이 의원급 병상 수가 2배 넘게 급감했다. 진료과별 2016년과 2018년 달라진 병상 수를 살펴보면, 내과는 2460병상에서 2018병상으로 -18%, 신경과는 222병상에서 178병상으로 -23.9%, 정신건강의학과는 3834병상에서 2496병상으로 -34.9% 등의 뚜렷한 병상 감소를 기록했다. 의원급 병상 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반과도 1만 8129병상에서 1만 5288병상으로 -16%를 보였다.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계 병상 수 감소는 지속됐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의원급 병상 수 변화. 산부인과는 6772병상에서 5258병상으로 -22.3%, 외과는 7168병상에서 6218병상으로 -13.2%, 신경외과는 4225병상에서 3673병상으로 -13.1%, 흉부외과는 188병상에서 177병상으로 -5.9% 등 추락세를 나타냈다. 의원급 최다 병상 수를 보유한 정형외과의 경우, 2만 8195병상에서 2만 3622병상으로 -16%를 보이며, 동네의원 병상 감소 추세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이 사항은 일부 진료과에서 병상 수 증가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케어 제외 비급여 성형외과와 비뇨의학과 병상 수 되레 '증가' 성형외과는 490병상에서 706병상으로 44.1% 증가했으며, 비뇨의학과는 396병상에서 438병상으로 10.6% 늘었다. 미용성형과 비뇨기 질환 등 문케어와 무관한 비급여 확대 추세를 반영한 변화로 풀이된다. 소아청소년과는 1083병상에서 1050병상으로, 안과는 1119병상에서 942병상으로, 이비인후과는 1810병상에서 1680병상으로, 재활의학과는 699병상에서 655병상으로, 가정의학과는 185병상에서 76병상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급 병상 수를 의과 분야 전체 병상수와 비교하면, 2016년 67만 850병상 중 7만 7892병상으로 11.6%, 2017년 67만 7696병상 중 7만 4604병상으로 11.0%, 2018년 68만 54병상 중 6만 5254병상으로 9.6%으로 분석됐다. 불과 10년 전 의원급 병상 수가 전체 병상 수의 25%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처음으로 9%대라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2018년 3월 기준 의원급 진료과별 시도 병상수 현황.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의원급 병상 수 변화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서울 지역 병상 수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982병상에서 994병상, 584병상으로 절반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기도 역시 4762병상에서 4479병상, 3942병상을, 충남은 1053병상에서 949병상, 753병상 등으로 2016년과 2017년 감소세와 2017년과 2018년 감소세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문정부 출범 후 의원급 병상 감소 뚜렷 "병실 운영 의미없다" 외과도 서울은 같은 기간 1178병상에서 1158병상, 1058병상을, 경기는 1229병상에서 1132병상, 894병상을, 충남은 639병상에서 587병상, 371병상을, 전남은 182병상에서 174병상, 137병상, 경북은 301병상에서 292병상, 261병상으로 각각 줄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서울은 1345병상에서 1224병상, 953병상으로 경기는 1643병상에서 1538병상, 1393병상으로, 충남은 392병상에서 365병상, 342병상으로, 전남은 47병상에서 40병상, 23병상으로, 경북은 299병상에서 277병상, 232병상으로 감소했다. 얼마 전까지 병상이 필수인 재활의학과의 경우, 서울은 148병상에서 128병상, 132병상으로 경기는 175병상에서 167병상, 148병상, 충남은 21병상에서 10병상, 10병상으로 경북은 14병상에서 8병상, 0병상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합의 실패와 무관하게 외래 중심의 의원급 수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문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형병원 중심의 급여화와 보상체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합의 도출 실패 후 지속된 복지부의 외래 중심의 의원급 정책 등이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 병상 수 감소를 지속된 현상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케어라는 거대한 파도에 병실을 포기하는 의원급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의 의료수가 정책으로 의원급 병실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의원급 병상 축소를 작은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외래 중심 수가 당근책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압박책을 지속하면 의원급 병상은 자연적으로 도태할 것으로 본 것 같다"며 "외과계를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의 진료과 선택과 미래의 불안감 등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8-20 06:00:59병·의원

백약이 무효 급여등재 지연…"제약사도 원인 제공"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선급여 후평가, 급여 등재 관련 인력 충원, 사용량-약가 연동제, 검토 기간 상한제, 총액·총량제 도입 주장까지. 항암제의 기준비급여 확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뭘까. 선급여 후평가, 인력 충원 등 정부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처방전이 나왔지만 느린 급여 등재에는 제약사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약사의 비용 효과성, 안전성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부족해 급여가 지체되는 부분이 큰 만큼, 제도 편향적인 개선책만으로는 급여 등재 기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선 '기준 비급여의 급여 확대 방안' 주제를 통해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항암제 기준비급여 확대 제한점으로는 현 제도 내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심평원의 급여 여부 검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급여 확대에 많은 시간 소요될 뿐 아니라 적응증 수가 많은 경우 급여가 허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준 비급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캘코리캡슐 비소세포폐암 2차는 1차 치료로 확대 시 허가에서 급여까지 2년 5개월 소요(2014.07.28 ~2017.01.01)된 바 있다. 게다가 질환의 특성에 관계 없이 평가 기준이 생존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혈액관련 암 또는 질환의 경우 생존률만으로 약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황. 이날 포럼에서도 정부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는 "식약처의 허가나 심평원의 검토 기간이 왜 이렇게 기냐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빨리 약을 도입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 불신에 녹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좋은 의약품 고르기 위해 철저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춘 설명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그간 너무 없었고 그것이 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진-환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역할과 함께 본인부담 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의도적 불편함이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제안. 이은영 이사 환자단체연합회는 "각 단계별로 급여 등재와 검토 기간이 명시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항암제는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자동개시와 같이 급여 시한을 못박거나 정부 측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제시한 안종련 상무 암젠코리아 역시 인력 충원을 제시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고가 약제일 수록 많은 논쟁점이 있고, 임상적 유효성이 불명확한 사례 많다"며 "보험 재정과 전체 질병 환자군을 놓고 재정 투입을 결정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그런 불명확성을 떠앉은 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며 "실제로 급여 기준 확대나 등재 과정을 보면 학회와 업체에 의견 요청하고 회신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재회신을 받는 과정이 여러차례 거듭된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까지 시작과 끝만 보면 소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공단 협상 인력들은 하루 하루 시간에 쫓긴다"며 "정부도 절차 안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타겟으로 한 인력 충원이나 약가-사용량 연동제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책만으로는 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것. 제약사도 공급자의 한 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친 이평수 이평수 차의과대학 초빙교수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교수는 "공단에서 약가 협상 지침도 만들었고, 심평원 평가 이사를 하면서 여러 차례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기준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 심평원만의 책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약업체에 급여 적정가격의 근거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다"며 "문제는 협상하던 2년의 기간 동안 제약사는 무조건 (급여를) 달라고 할뿐 객관적인 자료 제시같은 건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업체가 부실 자료를 제출하면 심평원 약제부서는 타당성 여부를 입증하느라 밤샘 근무를 한다"며 "등재 기간 지연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공급자 측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3-30 06:00:58제약·바이오

"항암제 기준 비급여 확대 '선급여 후평가' 필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항암제의 기준비급여 확대 방안을 놓고 '선급여 후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몇 차례 국내에서 일부 품목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제도 도입도 가능할 것이란 평가다. 서울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가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기준 비급여의 급여 확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29일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항암제 기준비급여 품목의 늦은 급여 등재기간에, 치료적 대안이 필요한 환자에 혜택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 김 교수는 "허가와 동시에 약제 급여를 확대해 사후평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선급여 후평가' 등 해외 사례의 새로운 약가제도 유형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급여 후평가는 한시적으로 현재 급여가로 급여하다가, 추후 사후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차액을 제약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개념이다. 실제 이를 채택한 독일 사례의 경우, 제품 허가 후 약 1년간 자율가격으로 급여, 급여 후 비용이익보고서에 따라 보험자와 환급율 및 할인율에 국한해 협상에 들어간다. 김 교수는 "최근 개발되는 혁신적 항암제들 대부분이 3기 이상에 사용되는 약물로, 신약 등재 검토기간의 단축뿐 아니라 기준 확대 검토기간의 단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질환 치료제에 비해 추가 적응증 허가가 많은 항암제의 경우엔, 기준비급여 급여 확대가 필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면역항암제 등과 같이 적응증 수가 많은 경우엔 급여가 허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기준비급여 비율이 높아지고, 결국 비급여 치료기간이 연장된다는 것. 현재 항암제 급여 등재 현황을 보면, 위험분담제 도입 등을 통해 신약 등재율이 높아지긴 했다. 2013년~2017년 등재된 항암신약은 총 32개 품목으로, 이중 위험분담제 등재 약제는 53%(17개)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 한해 등재된 항암제 수는 16개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 5년간 등재된 품목의 절반에 해당됐다. 김 교수는 "문케어 발표 이후 급여 등재 건수가 갑자기 늘은 측면이 있지만, 관건은 일부 13개 품목이 최초 등재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1개월로 지나치게 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급여확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 심평원은 검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또 질환의 특성에 관계 없이 아웃콤 평가기준이 전체 생존기간(OS)으로 설정됐는데, 혈액관련 암 또는 질환의 경우 OS만으로 약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문케어 약제 기준비급여 확대…48개 항암요법 급여 구체적 계획 "몰라요" 동시에,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한 '문재인 케어'의 약제 기준비급여 확대 방안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작년 8월 발표된 문케어는, 올해 1월부터 약제 선별급여 고시개정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기준비급여 확대 방안에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방식이 포함된다. 김 교수는 "선정된 48개 항암요법의 급여 적용시기와 이외 다른 요법이나 품목들에 대한 계획, 임상현장에 요구도가 높은 최신 항암제의 급여확대에는 궁금증이 생긴다"며 "약제 기준비급여의 선별기준 및 시행계획, 환자부담정도, 구체적인 품목,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 역시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암학회는 심평원으로부터 37개 항암요법에 대한 기준비급여 확대 또는 축소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이와 관련, 기준비급여 항암제 검토대상에 선정된 약물은 48개 항암요법 중 3월 현재까지 검토된 11개 요법을 제외한 37개 요법에 대해 허가범위 내 전액본인부담 또는 급여기준 이외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급여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담배세 활용, 항암제 펀드 등 특별 기금 마련도 고민 이날 포럼에는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편으로, 영국의 항암제 펀드(CDF)와 같은 특별 기금 마련안도 제시됐다. 국내와 비슷한 보험체계를 가진 영국의 경우,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2010년 첫삽을 뜨고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김 교수는 "영국 항암제 펀드의 경우, NICE 평가 결과가 일반적 평가기준을 충족할만한 약품이지만 임상적 자료 및 비용 효과 예상에 불확실성이 따를때 기금 지원이 이뤄진다"며 "국내 적용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담배세 활용 등 재난적 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와 건강증진기금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비 일부를 합해 특별기금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암보협 암환자 인식 현황조사 결과, 암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중 경제적 요인(3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비용 중 항암제 비중이 58.9%로 경제적 부담 상승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2018-03-30 06:00:55제약·바이오

강석진 의원 "비급여 급여화 재정 고려 단계적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추계 예산은 30.6조원이나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000억원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673억원 등이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에 1조 3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 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 7034억원, 어린이입원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 3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소요재원(30.6조원)의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단위:억원)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으나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 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2017-10-10 14:40:37정책

"건강보험료 14% 올려 보장성 90%까지 강화하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건강보험료를 최대 14%까지 올리고 국고를 지원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 질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률 정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부담이 늘어가고 있으며 비급여 확대로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1조에 달하지만 2018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받아들여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주된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장률 80%와 입원 보장률 90%를 달성하는 것.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는데는 총 54조 9천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공공재원을 따지면 16조 6천억원이 모자라게 된다. 또한 만약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 보장률 90%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74조 6천억원이 필요해 18조 2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고 지원 사후 정산제도를 시행한 뒤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확충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놨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조원의 예산을 모으고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한시 제한을 풀어 2조 7천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최대 14.4%까지 건강보험을 인상한다면 8.2조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추산이다. 이상구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비급여를 포함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될 수 있다"며 "또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정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고용을 수가로 보전할 수 있어 의료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30 12:00:57정책

성난 소비자들 "의원급까지 비급여 가격비교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내역 공개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소비자단체들은 병원급 외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자료제출과 32개 공개항목 공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자료제출이 병원급으로 한정되고, 공개항목이 32개로 협소하다. 현황조사 위탁기관에 의료단체를 포함한 것은 과거 의료기관 자율평가와 유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면서 "자료제출 강제조항이 불확실해 의료계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 총진료비 청구서 심평원에 제출과 현황조사 의원급까지 확대,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 공공기관으로 한정, 비급여 자료제출 의무화, 소비자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 포함 및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당연발급 제도화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소비자정책교육학회 김정숙 회장은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클 뿐 아니라 소비자가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비급여는 의료기관 종별 가격과 코드가 제각각이며 소비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회장은 "우선,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료기관도 비급여 가격비교 시대가 왔다.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들이 가격비교할 수 있도록 코드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신종원 본부장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4%이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느냐는 논란 소지가 있다. 이는 비급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다"면서 "비급여 공개는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올바른 비급여 현황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지된 비용이 정확한지 아무도 확인 안한다"고 전하고 "병원급에 한정한 비급여 공개는 문제가 있다. 의원급도 비급여가 많다. 당연히 의원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다만,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는 시간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치료재료 질이 다르다. 자칫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사이트 구축을 주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전 대표.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외래진료와 입원일수 모두 선진국에 비해 많다. 환자는 검사와 약 처방 모두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서 "의료비 상승 문제는 의료계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급여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전 대표는 잘못된 의료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주성 전 대표는 "김진현 교수 주제발표는 10여 년 전 제기한 문제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일을 안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귀속된 비급여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강 전 대표는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도수치료를 비롯해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다양한 비급여 주사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다"면서 "마취과 의사 없는 양악 수술 의원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한의원 한약제 등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부터 비급여 공개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강주성 전 대표는 "환자들이 아픈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철저한 비급여 관리를 촉구했다. 복지부도 의원급 비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현재 비급여 TF 3개팀이 구성 운영 중에 있다. 비급여 항목 658개와 초과 비급여 45개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9월말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영훈 과장(왼쪽)은 서부른 비급여 정보 공개는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신중하면서 점진적 확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비급여가 너무 다양해 표준화가 쉽지 않다. 앞에서 강 전 대표가 지적한 도수치료의 경우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항목과 가격만 제시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잘못된 비급여 정보가 자칫 덤핑 등 환자 유인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 과장은 "정부도 의원급 비급여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표본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전하고 "세부내역 공개와 관련, 전문가와 심사평가원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비급여 공개범위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7-12 05:00:55정책

"의약분업 평가, 건강보험 지속 위한 선결조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간7주년기획| 의약분업 10년, 그 의미와 평가 2000년 8월 시행된 의약분업이 올해로 10년이 됐다. 5차에 걸친 의료계의 파업 등 우여곡절 속에 시작된 의약분업의 여파는 아직도 한국의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전히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으며, 의정간에 생긴 감정의 골은 한국의료의 발전을 위한 소통을 막고 있다. 는 10년이 된 의약분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료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1) 의약분업은 한국의료 패러다임 전환 (2) 의약분업 문제점과 정당한 평가 (3) 한국의료, 다시 출발점에 서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제도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확립되고 처방전 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책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라는 보건의료 틀에서 의약분업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지속하고 있다.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의약분업 평가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 30년 평가속에서 의약분업도 손질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약분업 10년 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한 보건의료단체의 의약분업 평가 토론회 모습. 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재희 장관이 최근 의료계 행사장에서 누누히 천명해 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라는 정책방향에 모든 것이 녹아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기조 후폭풍 우려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편 및 지출구조 합리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어 의약분업 평가가 자칫 현 정책기조를 뒤흔드는 후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내재되어 있다. 신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언급된 지불제도 개편 방향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재검토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조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 모식도. 총액계약제의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형국이나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추세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라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견제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일산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현 수가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파이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포괄수가제 시행은 ‘백약이 무효’인 것과 같다”면서 “건보재정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쥐어짜는 방식을 되풀이 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합리화 명목 쥐어짜기 문제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에는 노인의료비 급증과 현행 업무체계의 한계가 임박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정부도 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면서 “요양기관 청구건수가 과거 4억건에서 12억~13억건으로 급증했고 조만간 20억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현 심사평가 인력으로는 더이상 행위별 수가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 방향이 현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의약분업 평가에 소극적인 복지부의 양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비한 지불제도 개편은 현 제도의 한계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자료:복지부와 서울대보건대학원 2002년 연구자료) 의약분업이 10년 지난 현재까지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의료비 절감 목표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임의·불법조제 그리고 항생제 처방률 감소와 상반된 생산량 증가 등의 문제점을 제외하더라도 비급여 확대와 동네의원 및 동네약국 쇠퇴는 의약분업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기관은 말살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 차원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약분업을 평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약분업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춘택 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보지출 구조 개혁 등 많은 과제들이 10년 전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의약분업 정착과 남은 과제의 실현은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현실화하는 과정에 포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평가 반대할 이유 없다...선입관 버려야" 분명한 사실은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 회복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약분업 평가 자체를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평가방법이 정당하다면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한 의료정책은 과거처럼 합의문에 도장찍는 형식이 통용되지 않을 뿐더러 더이상 차용해도 안된다. 의약분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10년 세월이 들려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2010-07-03 06:50:13정책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확대 국민건강 악영향"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의 사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설치되지 않은 병의원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했다. 또한 심평원장은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 내역을 공개해 신청기관 이외의 요양기관에서도 심평원장에게 사전신고만 하면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이 임의비급여 약제를 사실상 모든 상병의 환자에 대해 모든 병원, 모든 의사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는 의약품일지라도 안전성과 효과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예외는 최소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예외를 일반화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확대조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로 실시됐지만, 식약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면서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요양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임의비급여 약제사용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재량권 허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임의비급여 약제 사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과정과 기준, 절차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07-27 10:03:38정책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관리 회피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시민단체들이 복지부와 의료단체 중심의 '임의비급여 해법찾기'에 반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임의비급여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 한의협 등 범의료단체는 임의비급여 개선방향을 위해 지난 8월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협의체 참가를 사실상 거부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공급자로만 민관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의료단체와 복지부로 구성된 민관정협의체서 최근 임의비급여 민관정협의체에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은 민관정협의체의 논의가 결국 임의비급여를 모두 환자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도 없고, 관리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문제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임의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문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리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비급여 확대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은 임의비급여에 초점을 두지만, 장기적으로 비급여 관리방안까지 고민을 진행 중"이라면서 "일방적인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07-09-21 12:00: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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